임금착취 자바 한인들 시급 고작 7달러 줬다
LA카운티검찰의 임금착취 전담반이 첫 형사 기소한 자바 시장 한인 업주들〈본지 9월7일자 A-1면〉에게 거액의 벌금까지 부과됐다. 가주산업관계부(DIR)측은 19일 의류 업체 파브(Parbe)의 로렌스 이(68) 대표와 봉제공장 HTA 패션 박순애(64) 대표의 중범죄 혐의 내용과 2년여간의 수사 과정 등을 공개했다. 파브는 원청 업체, HTA는 하청업체다. DIR에 따르면 두 업주에게는 산재 보험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만1000달러 이상의 연대 책임 통지서가 발부됐다. 또, 박 대표에게는 유급 병가법 위반, 기록 보관 위반, 의류 업체 등록 조항 위반 등으로 7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밖에도 파브사에는 유급 병가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각종 근로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200달러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됐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형사 기소 외에도 이들에게는 총 16만1738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며 “이번 수사는 지난 2021년 1월 노동청 현장단속팀에 의해 시작됐으며 이 사건은 그해 말 노동청 범죄수사팀에서 전담하게 됐다”고 전했다. 범죄수사팀이 투입됐다는 것은 당국이 수사를 거듭하면서 이들의 임금 착취 혐의를 그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가 형법(487(m))에 따라 중범죄 혐의로 다뤄진 이유다. DIR에 따르면 일례로 박 대표의 경우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평균 35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직원에게 사실상 7달러에 불과한 시급을 준 것으로 현재 가주 최저임금 15.50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가주노동청 릴리아 가르시아 브로워 청장은 “이들은 노동자를 착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는 LA카운티검찰과 함께 ‘악덕 고용주(bad-actor employer)’들을 찾아 계속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위증 혐의까지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두 업주는 모두 의류 업체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폴리치 공보관은 “노동청은 원청 업체인 파브측에 하청 업자의 임금 위반 혐의를 통보했음에도 박 대표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또한 이 대표는 의류 업체 등록 시 중요한 정보 등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주 측 변호인은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정신문에서 두 명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며 “현재 보석금을 내고 나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형사 기소 건은 당국이 LA지역의 임금 착취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강지니 변호사는 “의류업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조사가 시행되면 3년간의 급여 감사는 물론이고 벌금까지 계산된다”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았을 경우 직원은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가주는 고용주의 임금 착취 행위를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 체불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AB1003)을 시행 중이다. LA카운티검찰은 지난 9월 ‘임금 착취(wage theft)’ 근절을 위해 산하에 노동사법부서(Labor Justice Unit)를 창설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임금착취 자바 임금착취 전담반 임금 착취 의류 업체